최종편집 2024-04-26 15:09 (금)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는 지역상인 말살 정책"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는 지역상인 말살 정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4 12: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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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아웃렛철회대책위 등, 14일 조특법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가칭 제주시도심상권살리기 상가연합추진위원회와 쇼핑아웃렛 철회쟁취범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최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내국인면세점의 규제완화 조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재정경제부는 제주지역경제를 좀먹는 내국인면세점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내국인면세점은 19세 이상, 1회 300달러, 취급품목 16개, 연간 4회로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1회 이용한도액을 400달러로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

이에 두 단체는 "이는 점진적으로 나이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이용한도액과 취급품목을 무제한 완화해 제주지역 중소상인을 말살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제주경제는 단순히 전국적 경기침체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나 내국인면세점의 개장 후 도내 많은 중소상인들이 몰락했는데, 내국인면세점은 장기화된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매년 20-30%의 놀랄만한 매출액 신장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내국인면세점 설립취지는 해외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해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내국인면세점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내국인면세점에서 쇼핑을 해 제주도내 토산품, 화장품, 안경점 등 중소상인이 폐점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번 법 개정안은 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주도민인인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이 또다시 중소상인을 말살하려는 규제완화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중지요청에 관한 질의서와 항의서한을 재경부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보냈는데, 재경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다"며 "우리 상인들의 감정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앞으로 이 법안의 충분한 협의없는 강행은 지역상권의 존재를 걸고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며 "특히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범도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집회를 개최해 항의해 나가고, 나아가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쇼핑아웃렛 계획이 보류상태에 놓이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지역상권과 개발센터 등과의 갈등은 이번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를 놓고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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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죽자 2005-09-20 09:35:15
모두 죽자
반대외치는 당신들하고 나하고
모두 같이죽자.
그러면 후세들은 잘살거다.

???? 2005-09-16 10:31:21
이런 벤뎅이 속아지 같은 사람들하고는...

제주민 2005-09-14 13:50:08
특별자치도에 모노레일카에 국제자유도시에 쇼핑아웃렛에 이번에는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반대라...
제주사회가 너무 씨끌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