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훔친 카드로 성매매를 한 김모씨(33)와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안모 씨(48.여)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4분쯤과 새벽 5시 24분쯤 서귀포 소재 모텔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했던 김모 씨(33.여)와 이모 씨(42.여) 등 2명에게 각각 화대비 명목으로 13만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유흥주점 업주 안 씨는 성구매자 김 씨와 여종업원 김 씨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 술값 및 화대비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을 결재했고, B유흥주점 업주 김모 씨(42.여)도 김 씨와 이 씨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김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8만원 상당을 결재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