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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제주마씸'에 참여하세요!
공동브랜드'제주마씸'에 참여하세요!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8.10.1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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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임산물 생산 및 제조기업 대상, 오는 27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공동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는 '제주마씸'에 참여할 유망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청대상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서,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한 제품, 공예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면 된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다.

추가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많은 우수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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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소기업 공동상표「제주마씸」 참여기업 모집 안내

1. 모집대상
 ○ 대상품목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공예품 등
   ※ 단,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원료, 품질 및 위생등에 있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 대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제조업 중심)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8. 10. 17. ~ 10. 27. 18:00까지(토요일 휴무)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95
  ․전화 : 064)751 - 3337~8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신청제품소개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증명서 각 1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1부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사진(4×6사이즈)
  ․기타 기업평가 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산업재산권, 수출, 품질경영, 기술개발 관련사항, 공장등록증, 인증서, 수상내역 등)
   ※ 첨부양식 : http://www.jeju.go.kr, http://www.jejusbc.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3.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1차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2차 심사(종합검토 선정)
 ○ 선정발표
  ․최종 선정발표 : 2008년 11월 12일 예정(해당기업에 개별 통보)

4. 참여기업 지원내용
 ○ 공동상표 「제주마씸」 사용권 부여
  ․공동상표 「제주마씸」 이미지를 선정기업 제품에 부착 허용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국내시장
   - 「제주마씸」 공동전시판매장 입점 지원
   -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협력사업 지원 등
  ․해외시장
   - 전시회/투자상담회/시장개척단 참가지원(Out-Bound)
   - 수출상담회 참가지원(In-Bound) 등
 ○ 「제주마씸」 및 참여기업 홍보지원
   - 대중매체 활용 홍보 지원(방송, 신문, 인터넷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지원(전광판 등)
   - 수출유망지역 해외홍보 등

 ○ 기타지원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우선 추천
  ․참여기업간 공동마케팅 지원 등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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