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쓰레기가 투기되거나 방치돼 도심지 환경을 저해하는 공한지, 야적장, 유휴지 또는 건물부지 등 청소 취약지 등 46곳의 소유주에게 대청결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청결 명령을 받은 46개소 중 24개소는 청소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대청결 명령과 별도로 공한지 등 취약지에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한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청결 명령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관리소흘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공한지 등 취약지에 대해 실시해 온 청소독려나 행정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해 오던 것을 탈피해 주민스스로 청소 및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대청결 명령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청결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통 해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원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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