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법제화'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법제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9 13: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정기국회 상정

제주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 서울, 국회 등에서 6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추가진상조사 후 보고서 작성 △제주4.3사건의 정의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이권재단 설립.운영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도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집단학살지 조사, 유골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업무에 추가 △위원회 결정으로 호적등재 및 정정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4.3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매년 4월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4.3평화인권재단은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사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수정했다.

종전 4.3의 정의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며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희생자 범위에 있어서는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자 또는 수형자로서..." 등 수형인과 후유장애인을 명시화 했다.

이와함께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의 경우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 후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그에따른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뤄지는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모범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족과 4.3연구소, 민예총 제주도지회, 제주4.3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한 제주도민, 평화.인권 애호세력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05-09-09 18:36:09
법이 확 바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