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차고지 무단 용도 변경한 6곳 적발
차고지 무단 용도 변경한 6곳 적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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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 증명 이용실태 점검 실시

제주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차고지증명을 받은 4841면에 대해 차고지 이용실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물건적치(물건을 쌓아둠)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기존 차고지의 기능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차고지 증명을 받고 차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멸실, 훼손 등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와 차고지를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 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차고지의 물건 적치, 텃밭 화단설치 등으로 차고지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적발된 6곳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3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집중 홍보 및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차고지 점검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받은 1624면 중 32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은 2786명 중 10건을 적발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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