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형철)은 1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서 비롯됐고 재범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명했다.
법원은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5시14분쯤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6살된 어린아들을 깨우며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고모씨(61)가 이를 말리자 이에 격분해 "내 아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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