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은행 현금인출기 방화미수 30대 입건
은행 현금인출기 방화미수 30대 입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3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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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은행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신모 씨(37)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9일 오전 8시8분쯤 제주시 연동 모 은행 내 현금인출기 앞에 놓여 있던 휴지통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화재 경보기 작동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내 CCTV에 찍힌 신 씨의 범행장면을 확인해 검거하는 한편,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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