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은행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신모 씨(37)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9일 오전 8시8분쯤 제주시 연동 모 은행 내 현금인출기 앞에 놓여 있던 휴지통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화재 경보기 작동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내 CCTV에 찍힌 신 씨의 범행장면을 확인해 검거하는 한편,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