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 등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는 2009년에 10개년 환경교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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