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재산세 납세 성숙도를 기대하며...
재산세 납세 성숙도를 기대하며...
  • 김영윤
  • 승인 2008.09.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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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윤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과장

올 여름은 무단히 더웠지만 제주도민들께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대처해 나가 아무런 탈없이 9월을 맞게된 것에 감사하며 풍성한 과일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가족과 함께 단란한 이야기 보따리를 내놓는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이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지방세에 대한 개선도 많이 했다. 지방세 감면권을 활용하여 국제선박, 항공기 정치장 유치, 별장 유치, 선박투자회사 유치등 역외세원으로 20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과감한 감면조치를 함은 물론 조세지원팀을 구성하여 다른 시도 투자가들에게 우리도에 유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하마터면 지방세 27억원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무공무원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우리도민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매년 9월이 되면 토지와 주택(세액이 5만원 넘는 금액중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란 세목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에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회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1회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두 번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4억원)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상가에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종합합산이라 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합산이라 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가 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적게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고 있다.

셋째, 고액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제도(최장 45일까지)를 재산세액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자로 확대하여 그 수혜범위를 넓히고 있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5백만원이하),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현금에 의한 납부 등 그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다섯째, 납세자에게 재산세 납부기간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TV 자막방송으로 알리는 가 하면 병원ㆍ찜질방ㆍ세무서ㆍ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유선 TV 자막방송으로 , 버스정류장, 길거리 전광판에서도 재산세 납부기간임을 알리고 있다.

그 동안 제주도민께서 정성껏 납부하신 세금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하는 귀중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음은 매우 흐뭇한 일이라 여겨지며 제주도는 타시도보다 납세성숙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올해 9월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에 대한 성숙도를 기대해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김영윤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과장>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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