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6일부터 30일까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점 단속
추석절을 전후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추석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책이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축전,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특히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또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나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 추석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 신고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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