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제주도 JS소프텍 지분 주식처분 계획 '재심의'
제주도 JS소프텍 지분 주식처분 계획 '재심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6 09: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중 이 계획안 재심의키로해 귀추 주목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시행키로 했던 제주도의 JS소프텍 출자금 회수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어서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중인 오는 12일 (주)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을 주내용으로 한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제주도 지분인 JS소프텍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이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심의에서 JS소프텍의 경영 매출액이 2002년 1억500만원에서 2003년 4억7100만원, 2004년 27억9600만원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의 처리를 보류했다.

의원들은 "출자지분은 당초 IT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된 것이고 단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 처분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 향후 IT업체를 유치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JS소트텍 주식처분 계획은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재상정돼 심의될 경우 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그런데 총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JS소프텍은 제주도가 8억원, 삼성SDS가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내 17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전국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경영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내리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제220회 임시회 6일 개회

한편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9일 회기로 6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 등을 심의한다.

또 당면현안인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추진상황 및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난맥상에 빠진 호접란 미국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과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또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과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해비치골프장 증설 조성사업 등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동의안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조속 결정 촉구

도의회는 이와함께 6일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실시한 7.27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난 7월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30분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이의 내용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날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속보>도의회, 권한쟁의심판 촉구 건의문 '유보'     
 
내용 검토 미흡 이유로 건의문 채택일정 미뤄  
  
  

제주도의회는 행정구조개편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유보했다.

양우철 의장은 "본래 6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건의문 내용상 검토가 미흡해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회기중 내용 검토가 끝나는대로 건의문 채택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건의문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가 선임한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서 도의회가 서둘러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실시한 7.27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난 7월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 이 기사는 6일 오후 3시 수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05-09-06 15:19:20
이호 매립도 그랬는데, 제이에스소프텍도 그냥 통과겠지요.
그리고 헌재심판 촉구건의문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내용검토 미흡 때문인가요?
도당국이 변호사 선임 늦어졌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