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도의회,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조속 결정 촉구
도의회,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조속 결정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5 1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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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김영훈 시장 "자치권 수호" 거듭 천명

지난달 실시한 7.27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난 7월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6일 개회하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주민투표가 끝나고 행정구조개편 작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의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6일 임시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은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를 자치계층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지난 7월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해 임의로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공공단체로서 광영자지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상으로 대등한 법인이며 원칙적으로 상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광역자치단체란 이름하에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법을 뛰어넘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초단체들은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은 6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행위와 지난 5일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주민투표발의 행위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부여된 도내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 시장 "자치권 수호위해 전국시.군 연대 불사"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이 5일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체제의 혁신안 추진과 관련해 "제주시의 자치권 수호와 제주시 발전을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현행 기초단치체제의 자치수호를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개회된 제177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구조개편 추진으로 제주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전국 234개 기초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제주시의 자치권이 없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태효 의장 "제주사회 주민투표 후유증 분열.갈등 심각"
 
 
김 시장의 이같은 발언과 더불어,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행정구조개편과 관련 주민투표에서 점진안 지지 노력에도 불구 결국 혁신안이 선택됐다"며 "이로인해 제주사회는 주민투표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놓고 교육계는 물론 노동계,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수록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과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구조개편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누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송 의장은 "현재 4개 시.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결과에 따라 주어진 주변환경과 제반여건을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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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5 13:29:25
도의회의 의도를 모르겠군.
그냥 놔두면 될일을 왜 건의문 채택하려는지.
이것도 도정에 힘 실어주기 위한 방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