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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민주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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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이하 민주공무원노조)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제주도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제주도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민주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제주도는 그 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제출 거부를 사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고,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공문발송을 통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일상적· 기본적인 활동인 성명발표와 방송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전· 현직 간부 4명을 감사의뢰 하는 등 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해 왔다"며 "이러한 제주도의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영리병원 추진 무산 등의 보복성 노조탄압행위 등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 노조탄압행위 규탄과 함께 노동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 산하로 이관돼 있는데 이같은 위치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의 제주도가 보여주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탄압행위로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산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행위를 과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노동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도로부터 독립시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산하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전문] 민주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성명

제주도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산하로 다시 되돌려라!

지난 1일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이하, 민주공무원노조)가 제주도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제주도는 그 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제출 거부를 사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고,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공문발송을 통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일상적· 기본적인 활동인 성명발표와 방송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전· 현직 간부 4명을 감사의뢰 하는 등 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해 왔다.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러한 제주도의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영리병원 추진 무산 등의 보복성 노조탄압행위 등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노조탄압행위도 모자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광주지방노동청에 질의를 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
광주지방노동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현황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라는 질의회시 내용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도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꼬집었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주도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정착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타 공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의 노조탄압행위 규탄과 함께 노동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 산하로 이관되어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를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도지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제주도 산하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해왔다. 최근의 제주도가 보여주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탄압행위로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산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행위를 과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민주공무원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이 사건은 노동부 행정질의회시에도 밝혔듯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여서 당연히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겠지만, 향후 제주도산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편파성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노동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도로부터 독립시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산하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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