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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 이용 현지점검
제주시, 차고지증명 이용 현지점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8.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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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본래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21일 현재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고지는 4841면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차고지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멸실, 훼손 등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와 차고지를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내 물건적치, 텃밭 화단설치 등으로 인해 차고지 활용이 곤란한 경우,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차고지내 단순 물품.물건 등을 적치하는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에 2786개소의 차고지를 지도.점검한 결과 차고지내 물건적치 10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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