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피해보상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로금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9월 1일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10일까지 약 2년여 간 시행된다.
지원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이며 사망자, 행불자는 2000만원, 부상자 300~2000만원,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으로 연 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제주시 행정기획과로 직접방문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위로금 지급 신청서, 희생자 제적등본,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진상규명위원회 희생자결정통지서)등이 필요하다. (문의 전화 064-728-2273~5)<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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