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감면 안내를 일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감면신청을 하고, 과세권자는 납세자 신청 등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감면제도를 정확히 몰라 감면신청을 못하거나, 세대분가 등으로 감면이 중지돼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감면제도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전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직원이 상담시 안내 자료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 세무2과는 감면혜택을 몰라 감면을 못 받는 사례가 있더라도 보훈청과 사회복지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직권으로 감면을 시행해 감면대상자들의 혜택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감면취소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제주시는 연2회(상ㆍ하반기) 이상 자료를 협조 받아 감면 안내를 함으로써 전화 한 통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처리가 이뤄지게 되면, 불편한 몸으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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