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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대륜동,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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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는 본격적인 관광철로 불법 광고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초부터 말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구간으로는 관광ㆍ행락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마트 앞에서 민우연립 주변, 월드컵 경기장에서 호근마을 입구까지며 중점 단속대상물로는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음란ㆍ퇴폐ㆍ선동 문구사용, 환경미관 저해 광고물과 로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버스정류장, 담장 , 인도, 시설물 등에 부착 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이다.

단속방법은 현장 예찰 활동 전개로 불법 광고물 발견시 가급적 업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되 이행치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직접 철거토록 하며 철거에 따른 민원 발생과 정비 후에도 불법광고물이 재설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 이행ㆍ준수토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륜동에서는 특별단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주기를 주2회 이상에서 주3회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지도점검 단속반도 1개조에서 2개조로 편성, 필요시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와 합동단속도 지원 요청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옥외광고물 지도 단속과 병행해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불법 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관련된 미허가 또는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및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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