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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교육공무원에도 적용
'민원처리 마일리지' 교육공무원에도 적용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8.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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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에도 민원처리 마일리제도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부터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유도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사무 중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내 질문/답변, 정보공개를 적용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일수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가 부연된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연간 고득점 1위~3위를 우수직원으로 선발해 다음해 1월에 시상하게 된다.

특히, 복합민원, 현장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원 1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한 마일리지 상한제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은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 동기를 유발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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