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열받은 도청, 민주공무원노조와 '전면전' 선포
열받은 도청, 민주공무원노조와 '전면전' 선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01 10: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에 민주공무원노조 활동 조사의뢰

민주공무원노조에 한차례 '경고성 공문'을 보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이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민주공무원노조와 제주도 당국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나 시국선언의 참여, 도정시책에 대한 일방적 반대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국선언에 참가, 두차례 궐기대회 개최 등 집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반대성명 발표 등 제주도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으로 도정을 폄하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공무원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인 근로조건 유지.개선 범위를 벗어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관련법 위반은 공무원노조법 3조 '노조 활동의 보장 및 한계'의 규정으로,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범위를 벗어나 조직내 복무질서를 훼손시키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의 성명서 발표행위, 이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노조활동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제주도 당국의 주장이다.

박영부 국장은 그동안 제주도는 공직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수차례 전개하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선의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은 일부 노조원들의 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국장, 거듭된 질문에 '노조단체'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감사로 정정

박 국장은 "예를들어 제주시장 공모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한 것인데,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원칙을 무시하며 전국공모를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한 후, 이번 영리병원에 대한 성명을 낸 것도 감사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성명을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잣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이 '민주공무원노조'라는 단체인지, 그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럽게 대답하다가 결국 '공무원 개인'이라고 정리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당국의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방침은 최근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터져나온 것이어서, 이번 전격적 감사의뢰방침의 배경에 궁금증을 갖게하는 한편 민주공무원노조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제주도당국과 노조간 전면적 충돌이 우려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돌하루방 2008-08-07 10:28:07
이런이런 공무원이 데모라..........쯧쯧
어제까지는 연봉 7000이 넘는 현대니 엘지니 데모를 하더니만 평생 세금을 받아 근무하는 분들이 ㄷ모를 하시는군요........................이러니 또한번 아이엠에프 운운하지
나같은 사람 별정직이라도 주면 데모안하고 민원실 근무는 참 잘할텐데.........
넘 행복한 데모들이군요 직장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놈도 있는데
김태환 지사님 이사람들 어떻게 정리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