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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이지영 인턴기자
  • 승인 2008.07.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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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능대학ㆍ방송통신대학(석ㆍ박사과정 포함) 등에 자비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로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을 대부 받을 수 있다.

대부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연이율 1%, 보증료 연0.3%)의 경우 우리은행을 통해 대부받으며, 일반대출(연이율 1.5%)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거치 4년 상환이 가능하다.

이번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달 25일에 확정자 발표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대부확정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담보설정능력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 단계에서 대부가 거절될 수도 있다.

신청절차 등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홈페이지(http://cheju.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723-0703)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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