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으며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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