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주변도로에 '불법 대출 사채 명함형' 전단지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노형동 정든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불법 대출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목격하고 "아저씨 불법 전단지 뿌리고 다니면 불법 아니에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충고를 했더니 그냥 인사만 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전단지 내용을 살펴 보면 "싼이자" 자영업자 우대, 신용불량자, 대출금 대납, 여성분 우대", 급전 필요하신분 즉시 대출이라고 되어 있었다. 요사이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이런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광고물을 살포하겠지만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서민일 것이다.
여러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은 조직폭력배들까지 개입되어 교묘한 방법으로 원금상환 등을 미루게하는 수법을 통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업체가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개인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에 넣어야 한다.
또한 신제주 일대 유흥가나 심지어 주택가, 아파트 등에는 자극성 있는 문구가 적힌 음란 불법 명함형 전단지(060-000-000)를 차량 문틈에 끼워 넣거나 주차장에 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전단지는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불건전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화로 도로인 유수암리에서 제주경마공원 진입 입구인 굴다리 밑에는 각종 캐피탈 회사에서 광고하는 불법으로 설치된 대출 현수막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런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대상이 되며 철거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인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
<문경운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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