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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시행'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8.07.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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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폭등시 민간부문도 '강제조치'

제주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이 강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강도 높은 강제적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용 승용차 및 공직자 소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참여하고,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한편, 관용차량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건물의 적정실내온도를 여름철 27℃이상, 겨울철 19℃이하로 유지하고, 엘리베이터도 4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며  5층이상은 격층운행을 해야 한다.

기념탑.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며, 횡단보도 주변과 방범상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한다.

강제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이 해당된다.

#민간부문도 규제 강화...국제원유가격 폭등시 강제조치

민간부문에서도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할 경우 강제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승용차요일제, 적정냉난방 온도인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원유가격이 두바이유 기준 150불에 이를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격주휴무제와 유흥음식점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등도 추진되며,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 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의 조명사용도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유소.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을 자제토록하고 3000㎡이상 대형점포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도 자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임성만)는 어제(1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하고 격주휴무제 실시와 옥외간판 조명자제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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