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이 강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강도 높은 강제적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용 승용차 및 공직자 소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참여하고,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한편, 관용차량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건물의 적정실내온도를 여름철 27℃이상, 겨울철 19℃이하로 유지하고, 엘리베이터도 4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며 5층이상은 격층운행을 해야 한다.
기념탑.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며, 횡단보도 주변과 방범상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한다.
강제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이 해당된다.
#민간부문도 규제 강화...국제원유가격 폭등시 강제조치
민간부문에서도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할 경우 강제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승용차요일제, 적정냉난방 온도인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원유가격이 두바이유 기준 150불에 이를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격주휴무제와 유흥음식점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등도 추진되며,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 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의 조명사용도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유소.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을 자제토록하고 3000㎡이상 대형점포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도 자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임성만)는 어제(1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하고 격주휴무제 실시와 옥외간판 조명자제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