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설 경우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자제시킬 것을 일선학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타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선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황사 및 폭염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황사 및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르면 황사 및 폭염주의보 발생 전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여건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황사 및 폭염기간 중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에 대한 시기를 조정.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급식 위생, 냉방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마련돼 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내려진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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