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알바'는 사장과의 눈치 작전이다
'알바'는 사장과의 눈치 작전이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08 14:5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취재파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고충'

지난 7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속칭 알바)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있는 편의점 10곳을 돌아다녔다. 많고 많은 알바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취재하겠다고 택한 이유는 예전부터 임금이 적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물론 임금이 더 적기로 소문난 독서실, PC방 등도 있지만...최저임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했다.

편의점 알바 취재는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편의점 10곳의 알바생들과 전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 혼자 편의점을 지키고 있던 학생들도 있었고, 사장과 함께 편의점을 지키고 있던 알바생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알바생과의 취재에 성공했으나, 어디선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업주들로 인해 인터뷰를 접어야 했을 때도 있었다.

#편의점 알바생 5명을 만나다...

어쨋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사한 편의점 5곳.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23), 박모씨(21), 고모씨(20), 김모씨(20), 현모씨(22). 이들 알바생들은 모두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시간당 2500~28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이 377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방학기간이라 다른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 알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지 7개월이 됐다는 김모씨(20)는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시간당 2600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 후, 두달이 지나서야 2700원을 받았다고 했다. 100원이 오른 후, 5개월 동안 시간당 2700원의 시급으로 꾸준히 받아온 것이다. 김씨는 매장 청소도 해야 하고 음료박스도 날라야 하고 업주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업무지시도 많고 시급만큼 일이 힘들다고 했다.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바꿀려고 했지만, 현재는 대학생 방학기간이라 알바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편의점 알바, 대부분 최저임금 미치지 못한 시급 받아

몇몇의 알바생을 만난 본 결과, 알바의 시급은 사장과의 눈치 작전이다. 제주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시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식의 업주의 생각에 노동자는 그대로 따를수 밖에 없다. 남들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급이 좋은 아르바이트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속히 '괜찮은 알바'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들은 고유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들으며 경제가 어렵다며 시급을 올릴수 없다고만 말한다. 이것은 극히 업주들의 안일한 합리화일 뿐이다. 예전에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런 말이라도 하면 이해라도 되지만 계속 줄곧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업주들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아르바이트 업주는 여전히 무반응이다. 뭐,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는 알바생들의 문제점도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적은 임금을 줘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당한 임금을 주고 이에 따른 노동을 하는 것이 근로자와 노동자간의 정당한 계약이다. 법정 최저임금인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나 다름없다. 다른 일 보다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덜 하다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대부분 구두계약...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보이며 곤란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시급.근로조건 등을 정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할때, 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 근로계약서는 만일 노동착취를 당해 노동부에 신고할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했을 경우, 노동착취를 당해도 보상을 받는 알바생들이 극히 드물다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 관계자는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를 찾아가면, 업주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그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서 감독 관리하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도 감독관이 적다는 이유로 아르방이트생들의 노동착취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된다. 물론 전국의 노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노동사무소에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없다고 보상을 받을수 없을 거라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방학기간 대학의 학생처 등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고 본다. 대학생 스스로 해야한다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적어도 학교는 이를 가르쳐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숙경 2008-08-02 18:24:46
묵묵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독자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박소정 기자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기사들로 훌륭한 기자로 이름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별바람 2008-07-15 11:52:02
속이 시원하네요. 속상하기도 하구요. 저 역시 고약한 업주들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이런 기사 많이 볼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