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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직원 폭행한 일본인에 실형 선고
호텔 직원 폭행한 일본인에 실형 선고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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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카지노직원을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일 호텔 카지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관광객 쯔모씨(34,일본 시즈오카현)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체포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말했다.

일본인 쯔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3시께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 앞 거리에서 호텔카지노직원 오모씨(31)를 폭행했고, 오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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