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복합민원(유기한민원)과 고충상담 등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사무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직접 대행 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뿐만아니라 민원인 1회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으로는 △토지거래게약허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과 △다수인 민원으로 2개 부서이상 관련된 민원사무 등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해당 민원이 접수할 경우 민원후견인 제도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신속. 책임있게 처리해 '민원감동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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