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모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모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를 정맥에 주입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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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모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모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를 정맥에 주입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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