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43)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 20분께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L양(14)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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