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제주 자연석을 타 지방으로 밀반출하려던 최모씨(30)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항 여객선 4부두에서 화물차량를 이용해 자연석 152점과 송이 40kg 2포대를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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