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책임보험 미가입 올해 2025건 적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자동차가 올해 총 2025건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자동차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 2025건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를 당하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인저.물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차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40만원, 화물 및 승합차는 50만원,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택시 승용은 100만원, 승합차는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총 339건에 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 미납하거나, 출석 불응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강화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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