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채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씨(22.여)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A씨가 '감금되었다.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발신지를 추적한 끝에 채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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