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면 물건 보내주겠다"며 22명에게 324만원 '꿀꺽'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 25일쯤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던 김모씨(26)를 속여 8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32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기 피해자는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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