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해 제주도의료산업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2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되고 추경예산에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 5천만원과 비전속진료 특례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비 4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 중 의료산업 각종 특례 사항을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시도와 비교경쟁 우위에 있는 보건의료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내 571개의 모든 의료기관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특례제도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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