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를 지정받은 육가공공장 및 양돈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할 제주산 무공해 청정축산물 위생, 안정성 확보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의 HACCP 제도 시행확대를 위해 HACCP지정받은 육가공공장 및 양돈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총9000만원을 투자해 HACCP지정받는 육가공공장 2개소 및 양돈농가 2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 양돈농가는 2500만원 지원해 작업장내 시설보완, 검사재료구입, 양돈장 시설보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원해 일반업체와 차별화 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은 총 21개 중 도축장 2개소, 가공장 14개소, 양돈농가 3개소, 사료공장 2개소가 HACCP로 지정됐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공공장에 고품질의 위생적인 우수축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축종별로 확대 시행해 HACCP가 조기에 정착 될수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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