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행정으로 영세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는 지방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종합납세 컨설팅 구축 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시스템,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등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전화(▲710-6881~6883)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해결해주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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