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토평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지난 18일 서귀포시가 내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공사중지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와 예방차원에서 처분효력을 정지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선고판결시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키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시설업체인 H사에 대해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14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업체측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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