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도로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도로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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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을 목적으로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진출입로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면적에 감면율이 없이 도로 점용료가 부과돼 이와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와관련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자체해결이 어려워 지난달 21일 건설교통부에 감면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유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점용료 감면대상으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와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를 전액 또는 50%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출입 통행로는 감면규정이 있으나 영농목적의 토지 출입시에는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1차산업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점용료를 전액 부과함으로서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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