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영업용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이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이 미가입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남제주군은 28일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2대의 택시가 일반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고 3대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보험에 미가입상태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관련 남제주군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미가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미가입자가 발생할 경우 개선 명령 및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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