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현경대 후보의 전 비서관이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7일 "대변인의 위법여부는 검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로 가려질 것이며, 우리는 그 판단 혹은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이 고발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처할 것"이라며 "결코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진실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도 관하지 않은 사실로써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만약 대변인에게 혐의 없음의 결정이나 무죄가 판결될 경우, 문제가 된 성명과 논평에 적시되어 있는 현경대 후보의 언행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의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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