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52 (금)
직무관련 위법.부당 처분하면 '파면'
직무관련 위법.부당 처분하면 '파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2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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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북제주군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폭력 등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문책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가기 로 했다.

27일 마련된 문책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인 경우는 혈중알콜 농도 0.1%미만은 훈계, 0.1%이상 경징계, 음주측정 불응.음주교통사고.교통사고 10대 항목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 수위를 세분화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알콜농도 0.1%미만이라도 경징계, 0.1%이상일 경우는 면직 처리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은 1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금액을 구분해 범죄유형의 수동적.능동적 형태에 따라 감봉조치하거나 파면등의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도박.간통.성관련 범죄 등 문책기준이 없는 사안의 경중은 징계양정을 별도로 정해 문책하기로 했다.

북제주군은 특히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시 파면처리, 500만원이상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동시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릴경우도 파면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북제주군은 강화된 문책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고객 대상 친절도 관련 징계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동일한 문책사유가 최근 2년이내 재발생시에는 가중된 징계가 조치된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문책기준은 금액기준이 세분화되고 징계의 경중도 강화됐다"며 "문책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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