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3일부터는 발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일인 4월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 됐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4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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