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석진)이 "올해 제주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이 이달 28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해병 제91대대(대정읍) 등 도내 5개 군부대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동원훈련은 전시 병력동원소집은 ▲예비군 중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전역 1~6년차 ▲병은 전역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 훈련기간은 2박3일이다.
우편으로 발송된 훈련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에 지정된 훈련장소에 입영해야 한다.
병역법에 의해 실시되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일반 교육훈련과 달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람은 즉시 고발되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사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일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의 '실시간 공개'란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제주병무청은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 900여명 중 4~5월 중 훈련대상 500여명에 대해 지난달 말 훈련소집 통지서 우편 발송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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