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4일 유령회사를 차려 정부기금 4억여원을 가로챈 후 달아나 서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정모씨(43)를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제주시 용담동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 이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사례비로 1인당 60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2개월간 85회에 걸쳐 4억2500만원의 정부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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