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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거개입 입증 못하면 법적조치"
공무원노조 "선거개입 입증 못하면 법적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3.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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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공무원선거개입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은 공무원을 더 이상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현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공무원 선거개입 사실을 공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5000여 공직자는 도민과 함께 제주자치도 미래 발전을 위해 진정한 도민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도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나 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조치고 검토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와 사법기관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실조사 등을 즉시 착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제주지사는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오재호 위원장은 "지난 지사선거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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