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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음식가격 표시 의무화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음식가격 표시 의무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3.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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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입점한 계절음식점의 경우 음식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절음식점의 바가지 상혼 근절을 위해 외부에 음식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계절음식점 영업시설기준을 마련, 이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절음식점 위생관리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음식점에서의 바가지 상혼 근절과 관광지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영업시설기준을 보완해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등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표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가로 2m, 세로 0.9m 이상으로 손님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 시설해야 한다.

표시사항은 식사류, 안주류, 주류, 음료수 등 구분해 메뉴명, 중량 또는 수량,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고, 음식가격은 시중가격을 감안해 행정시와 협의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장 시설은 조립식(철근) 또는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로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음식조리나 식자재 및 식기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급수는 수돗물(상수도) 또는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시설기준을 마련 해 고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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