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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통금시간' 있다
아침 6시~밤 11시 사이 '엄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통금시간' 있다
아침 6시~밤 11시 사이 '엄수'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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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 기간 중 제한.금지 사항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제한범위를 25일 제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료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지만, 컴퓨터에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의 경우, 컴퓨터로 보내는 무료문자 메시지는 가능하지만, 일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해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또  "4월 9일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행위 발견시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가 가능하다.

<미디어제주>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 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87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법 제91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지역구후보자가 거리유세를 위하여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대담·토론회장에서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지역구후보자마다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5대(척) 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과 광고,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 등 제한(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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