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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도의회 부대의견 철저히 이행해야
<우리의 주장> 도의회 부대의견 철저히 이행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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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환경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당초 계획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심사보류 시킨 바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을 지난 19일 재심의하고 가결처리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달 정례회에서 도의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후 환경단체의 계획철회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사업의 추진은 극히 불투명해 보였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2108억원을 투입해 이호 1동 1665의 1 일대 25만여㎡에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수상.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해양수족관, 해양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예정지중 8만8000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추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이다.
공유수면 매립은 당연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하모해수욕장이 모래유실로 인해 해수욕장을 아예 개장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실례로 들며 이호해수욕장의 공유수면 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도 방파제가 완공된 후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철회돼야 하고, 유원지 조성으로 빚어질 각종 생태계 변호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도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의식했는지, 동의안을 가결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에서 개발사업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매립 및 인공조간대 시설과 관련해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공유수면 매립 규모 축소 등 해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내에서는 인공조간대 설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안정성 확보 및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그런데 도의회 부대의견이 강제성이 없는 조건이기에 사업자와 제주시가 이를 어떻게 전폭적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걱정이 앞선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의회가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처리해준 그 뜻을 바로 인식하고, 부대의견의 내용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이 부대의견의 내용이 최소한의 조건임을 새삼 상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환경성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완벽하게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뒷탈이 없는 법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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