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씨(28)에 지역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애월읍 모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13)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비해 성적 자기 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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